수협, 1~2회 강제집행 시도 후 최후 수단으로 단전 검토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상인들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노무 인력 300여명과 수협 직원 200여명은 6일 오전 9시 10분께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에서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곳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전을 거부하는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강제집행은 1시간만인 오전 10시 20분께 중단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충돌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은  “구시장을 존치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협 측은 "대법원의 명도 판결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조만간 다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구시장은 안전과 식품위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앞으로 1~2회 강제집행을 시도한 후 그래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말이나 12월 초 단전 등 마지막 방법을 택할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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