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이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레저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와 함께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심원에 따르면 지난해 레저선박 사고의 인명피해는 대부분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2016년 12명, 2017년 40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심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레저선박 사고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8건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선박 운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항행법규까지 하나로 묶어 책자로 제작했다.

이번 책자는 총 6,000부가 제작되며, 전국의 수상안전교육 제공단체 등을 통해 레저선박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배포된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레저선박과 같은 작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의 해양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 책자의 수록된 사고사례, 예방법 및 관련 항법규정 등이 레저선박 운항자의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책자는 해심원 누리집(www.kmst.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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