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을 앞두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말까지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일부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 포획·채취한다는 여론동향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31일과 지난 19일 등 어린소라 불법포획·채취위반자 4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고,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포획·채취금지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초기부터 제주 연안해안가에서 불법포획 심리를 차단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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