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자 “신시장 이전 얘기하는 상인들 많아졌다”
당근과 채찍 양면작전 개시

O…대법원이 舊노량진수산시장(이하 ‘구시장’) 불법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해결이 쉽게 될지는 미지수.
 

대법원은 지난 17일 수협측이 舊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한 명도소송에서 구시장 불법 점유 행위를 인정해 수협 측의 권리를 인정.
 

이에 따라 수협은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25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하고 최종 기한 이후 퇴거 불응 시에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적인 퇴거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 반면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입주기회를 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하는 등 양면 작전을 개시.
게다가 정리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의 지원요청 및 필요시 경호·경비업체를 고용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강제집행비용은 구시장 잔류 상인에게 청구할 계획이라며 강하게 압박.
 

그러나 구시장 잔류상인들이 이같은 압박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은 뻔해 한번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 할 듯.
 

특히 민주노점상연합회를 비롯해 시장과는 관계없는 외부단체가 개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신시장 입주를 바라는 일부 상인들과 격리시킬지가 관건이 될 듯.
 

법인 관계자는 “이제 순수한 구시장 상인들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금씩 신시장 이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그들은 강압적인 주변 분위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건데 이같은 분위기도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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