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나고야 의정서’ 이행 위한 유전자원법 본격시행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간 협약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산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공한 나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이익은 제공한 나라와 이용한 나라가 공정하게 나누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로 제약·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질이다.

국외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수산 유전자원을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 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 마련된 접근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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