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채취 행위 기승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저도 부근 해안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비어업인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이 해역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작살, 갈고리 등을 이용해 어패류,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던 중, 인근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9호에 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위반 행위로 검거된 것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같은 해역인 마산합포구 일원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스쿠버다이버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스쿠버를 하다보면 물밑에 보이는 전복, 해삼, 어류 등을 직접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수산자원을 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만 즐기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우범해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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