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리 해역서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20일 오전 5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리 죽변항 방파제 북동방 약 8.9마일(16km) 부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400마리를 포획해 보관중인 연안통발어선 A호(9.77톤)를 적발했다.

이 어선은 골뱅이를 주로 포획하는 통발어선으로 암컷대게를 미끼로 사용하면 혼획율이 적고 작업능률이 좋아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통발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는 단속정으로 이 해역 순시 중 통발어구에 암컷대게가 미끼로 든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검문검색을 통해 활어창과 통발 속에 400마리의 암컷대게를 발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는 즉시 방류했으며,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한 A호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동해어업관리단은 밝혔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 포획 금지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만 해도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통발 어선을 8건이나 적발했으며 그것만 해도 약 2천마리에 이른다”며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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