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안에 단서 조항 명기
비조합원 어촌계 가입·조합감독권 쟁점
정부·의원입법 어떻게 통합할지도 주목
3선 조합장의 조합장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 비상임은 한번, 상임은 두 번에 한해 중임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 조합장은 이법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3선 조합장 출마를 봉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법제처 심사를 받으면서 법제처가 앞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비조합원에게 어촌계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 현재는 조합원이 돼야 어촌계를 가입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 아니라도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입어자에게 총회 의결을 거쳐 어촌계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어촌계 조직도 지구별 수협 조합원만이 어촌계를 조직하던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어촌계 감독권이다. 이 개정안에는 어촌계 감독권을 시·군·구에 넘겼으며 시· 군·구는 이 권한을 다시 수협에 위임토록 했다. 어촌계의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권한을 가진 자와 위임받은 자가 권리 행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이사 중 한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지구별 수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을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에서 20으로 완화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과 김철민 의원 등이 지난번 입법 발의한 2가지 종류가 국회에 제출돼 있어 앞으로 이 법안이 통합돼 심의를 받을 지 주목된다.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