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업계 피해 호소”보도 관련
협의 절차시 어떻게 할지

O…해양수산부가 골재채취와 관련, 일부 언론 보도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골재채취 불가가 아니라 골재채취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뒷맛을 씁쓸하게 하기도.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골재수급안정대책에서 부처 합의를 통해 연도별로 골재채취량(올해 2,100만m3)을 채취토록 쿼터량 설정 및 허가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반대, 협의지연 등으로 골재채취가 중단됐다고 보도.
또 골재수급 악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해 EEZ에서 200만m3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협의대상이며 자료가 미비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립된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연도별 골재채취량은 채취허가·쿼터물량이 아니다”며 “이 대책의 연도별 골재채취계획물량(안)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변동될 수 있음이 병기돼 있으며,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의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2020년 8월까지 연장(1,070만m3)을 하기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향후 의견수렴 등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절차(국토부→해수부)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잘못됐음을 지적.
또 “서해 EEZ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할당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채취물량( 783만m3)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채취물량을 증가(200만m3)시키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고시(7.30)했다”며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채취물량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고시 이전에 해역이용협의가 필요함을 국토교통부에 알린 바 있다”고 설명
따라서, 부처가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량 설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지연하고, 자료가 미비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그러나 이 같은 해양수산부의 해명은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모래 채취를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뒷맛이 씁쓸.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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