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비과세 축소 시 자금 이탈 우려
“리스크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 지적

농·수협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축소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 소재 조합들이 수도권에 낸 영업점(점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현재 지방소재 17개 조합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낸 점포는 30개. 이 가운데 권역 외 영업점으로 분류되는 지구별 수협 점포는 14개 조합 25개다. 대형기저, 민물장어양식수협 등 나머지 3개 업종별 조합의 5개 점포는 영업을 전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 외 점포로 분류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점포를 낸 25개 권역 외 점포의 비과세 예탁금은 조합원이 14억 4,100만원, 준 조합원이 7,951억원 3,500만원으로 준조합원이 예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준조합원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뤄질 경우 이들의 자금 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점포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 수협 한 관계자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축소 시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지방에서 올라온 수도권 점포들일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조합원의 점포 이용은 단순 예탁금에 그치지 않고 다른 상품 등과 연계돼 있어 실제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수도권 권역 외 점포는 강구수협과 죽변수협이 각각 3개로 가장 많으며 여수·구룡포·해남군·고흥군·완도금일·영광군·군산시수협이 각각 2개, 보령·포항·부안·안면도·목포수협이 각 1개씩 점포를 개설해 놓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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