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체제 돌입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올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이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6일에는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적조도 남해 일부 해역(전남 고흥군~경남 거제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8일  기준 약 18억 6,000만원, 적조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에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대응장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10억원)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고수온, 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먼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하여 피해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도울 예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8월 중순 경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수온 현상이 8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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