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 반입 높은 항공 노선 집중 검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지원장 신동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관상어 등 활수산생물과 4월 1일부터 추가된 냉동·냉장 새우류 및 양식용 종묘로 이용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 1일부터 14일까지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해 집중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행객이 살아있는 수산물(어류·패류·갑각류)과 냉장·냉동 굴·전복·새우를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수출국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수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신동규 인천공항지원장은 “휴대 수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수산물 반입 가능성이 높은 항공 노선에 대해 집중 검색을 실시하니 공항 이용객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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