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재난취약 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 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재난 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신규 인·허가 시설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며, 기존 시설은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적용되고, 이후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있는 영업장으로 사용 면적이 100㎡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숙박 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관내 총 324개소가 대상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재난 배상 책임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할 수 있고,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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