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개정안 통과 시 총 10조 5,297억원 세제 혜택”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국세·지방세감면이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4년 연장토록 했다. 또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저축 안정성을 고려해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19건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통과 시 농어업인에게 총 10조 5,297억원 세제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대책에는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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