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4일부터 29일까지 ‘2019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의무종사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자(예정자 포함)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 검사 대상자 중 2019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연구소는 7월 초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관할 시·군에 추천하며 12월 중 최종 확정 된다.

신청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gg.go.kr) 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http://fish.gg.go.kr)에서 다운받거나, 수산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해 2017년까지 총 20명을 선정했다. 현재 4명이 군복무를 대신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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