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 달 말부터 순천·여수시 일대의 수산시장 및 항·포구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외포란 암컷꽃게를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는 어업인 등을 적발·검거한 횟수가 6건에 이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성과는 상대적으로 단속력이 미치기 취약한 이른 새벽 시간에 암컷꽃게가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잠복근무를 통해 얻어낸 성과다.

외포란 암컷 꽃게의 수정란은 부착된 후 한 달 이내에 부화해 치어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관계법령에서 포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어가가 형성돼 있어 외부에 부착된 알을 제거한 상태로 눈속임해 유통하는 등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자원남획형 불법 포획·유통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해당 행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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