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압류처분 및 벌금부과 등 강력처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지자체(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와 육·해상에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조업과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및 판매 행위·그물코 규격위반 등 불법행위 69건(어린물고기 보관 및 판매 10건 포함)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적발 불법어선은 어린 꽃게 등을 잡기위해 그물망이 촘촘한 세목망을 사용해 싹쓸이 형태의 불법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기후변화 및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 세목망 사용 등을 통한 불법어업이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위해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함은 물론,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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