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타적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대응 조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중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7척이 폐선되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에 따르면 우리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된 중국어선 7척을 법원판결 확정에 따라 폐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어선 폐선조치는 2015년 한중 양국 정부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공동 조치 합의’에 따라 한중 양국이 무허가 등 엄중위반 어선에 대해 몰수폐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폐선한 중국어선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무허가 중국어선 7척(강선 6척, 목선 1척)의 법원 최종판결이 완료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목선에 대해서는 폐선조치, 강선에 대해서는 불법선박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 폐선조건부 공매 형식으로 처리됐다.

폐선조건부 공매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순공매로 처분 시 중국선주가 낙찰받아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선을 조건으로 공매하는 방식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는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유지를 위한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우리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중국어선의 재진입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조업으로 몰수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조치될 계획”이라며 “서해상의 조업질서유지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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