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은 ‘소걸음’…연임 제도 폐지 언제 될지
지난 주 법제처 1차 심의 6월 중순 심의 끝날 듯

연임제한에 걸린 조합장들의 진로가 결정될 수협법 개정안이 늦어도 9월 이전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도 법 개정이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합장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현행 수협법에는 2번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연임으로  3선까지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중임은  제한이 없다.  중임으로 몇번 조합장을 해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2회 이상 중임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연임이든 중임이든 3번 이상 조합장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임 제한에 걸린 조합장들은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돼  다시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법 개정안은 지난 주에야 법제처 1차 심의를 받아 빨라야 6월 중순에나 법제처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끝난 뒤에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9월 정기 국회에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수협법 개정안의 9월 국회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 현직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15일이다.
그러나 수협법 개정안에는 어촌계 진입규제 장벽을 철폐하는 내용 등 시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낸다면 9월 국회통과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법이 개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해도 9월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 놨다.

2회 연임 제한에 해당 돼 출마가 제한되는 조합장은 지구별 조합장 7명, 업종별 조합장 5명 등 12명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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