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수산자원보호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제주서방해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한·중 어업협정선 등 중국어선이 주로 침범하는 해역에 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우리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차단하고 적발시 강력 조치키 위한 것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의 상반기 조업기간이 6월 1일 종료돼 휴어기에 돌입함에 따라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후 중국으로 도주하는 식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어획량 축소기재,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조업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워지는 펜 사용 등의 행위를 중점단속했다”고 말했다.

지일구 단장은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국어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