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자처 5%도 안 되는 유통상인들 위해 시행 보류
95% 생산 어민들 유통상인들 농간·해수부 태도에 분노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원 및 전국 민물장어생산자 일동은 지난 3일 “5천만 소비자들을 위해 뱀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속히 시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지체 시 총궐기해 관련자 처벌 및 입법취지 실현을 위한 대규모집회를 열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유통상인들이 가격을 교란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민물장어를 공급하기 위해 수년간 국회에 청원해 만든 법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그해 12월 2일?대통령령으로 공포됐으며, 지난해 6월 3일 시행이 예정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일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은 “‘뱀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가격교란을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법률적 제도”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민원인을 자처하는, 불과 5%도 안 되는 대형 유통상인 및 수도권 대형식당 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법안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규제로 판결이 나면 시장 질서 확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그가 수년간 노력해 온 게 수포로 돌아간다. 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수진을 치는 이유다.


-오는 1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정된 위판장에서만 민물장어를 거래한다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이 법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공정한 거래를 정착하기 위한 거다. 입법취지 역시 이런 거다. 법안자체가 위판장 거래를 명시함으로서 독과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연적 규제도 필요하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추진과정에서 규제심사와 법체처 심의를 진행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된 상위기관의 법안을 시행규칙을 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하위기관인 관련부서에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 시행이 지연됐다고 생각하는 가.
“가격교란의 수혜자인 대형 유통상인 및 수도권 대형식당 업자 들이 민원인을 자처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저버리고 법안시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상위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하고 품목을 고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과 5%도 안 되는?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는 이유로 95% 다수의 생산자와 어민 그리고 5천만 소비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일부 공정거래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에 파견된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시대정신과 입법취지를 외면한 채 힘없는 농어민들에게까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은 처사이고, 농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진행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된 상위기관의 법안을 시행규칙을 정하고 품목을 고시해야 할 하위기관인 관련부서에서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가.
“이 법안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시대정신과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시대정신 실현과 가치실현을 위해 필연적 규제와 위판장을 통한 독점적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입법목적과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점이 감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원 및 전국 민물장어생산자들이 총궐기해 관련자 처벌 및 입법취지 실현을 위한 대규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법안은 우리생산자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다. 생산자와 유통상인,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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