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 실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 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남해안에서의 국외 및 국내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어업을 예방할 목적으로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예고제 실시를 통해 어업인들의 준법조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상에서는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초과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판매행위와 어구제작업체의 불법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어선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 작동 의무 위반행위와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우리 어업인을 준법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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