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에서 유예상태였던 새우와 전복을 올해 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밝혔다.

의회의 요구에 따라 오는 올해 말까지 수입업자들은 외국산 새우 제품에 대해 수확 및 양륙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새우와 전복에 대해 보관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수입산 수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우와 전복이 SIMP에 포함될 경우 수입 어류 및 어류제품의 양과 금액은 요건에 따라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어부 및 양식업자와 전 세계의 수산물 생산업자들을 동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NOAA는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SIMP는 IUU 어업으로 인한 멸종 위기 위험성, 원산지 세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수산물의 우선순위(13종)를 정하였고, 이에 대한 수입 허가, 보고, 기록물 보관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확립했다. SIMP 요건 준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으나, 새우와 전복을 포함하는 작업은 미국 내 양식업의 추적 가능성 요건이 확립될 때까지 유예됐다. SIMP를 적용하는 다른 우선 순위 종의 경우, 다양한 연방 및/또는 주 어업 관리 및 보고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자국 내 어업 생산물에 대해 동등한 정보가 이미 수집되고 있다.

올해 예산법에서 의회는 상무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새우 및 전복에 대한 유예를 해제하고 국내 양식업에 대해 동등한 추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의무사항과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 양식업의 추적 가능성 요건과 SIMP 요건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KMI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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