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4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지난달 26~27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획물운반선 및 유망어선 등 총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중 어획물운반선 2척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들로부터 넘겨받은 어획물 약 4.6톤(싯가 약 2천만원)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유망어선 2척은 조업 중 사용가능한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나포됐다.

우리수역 허가받은 유망어선은 수산자원보호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으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수역에서 허가받은 유망어선 중 40톤 이상의 어선은 총 1만 6,000미터 이내의 어구를 사용해야 하며 5,000미터 이내의 어구를 별도로 실을수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현재 유망어선과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조업이 어획량 미기재 및 어구사용량 초과 등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1일부터 중국에서 휴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휴어기 이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획물운반선의 불법조업 및 유망어선의 어구사용량 초과 등 자원남획형 지능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1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해 담보금 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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