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질병 유입 사전 차단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휴대검역물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지난 1일부터 냉동·냉장류 새우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 및 자가소비용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한 검역물은 5kg 이하, 10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

수품원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월부터 인천·김해 등 주요 국제공항과 인천·부산항 등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및 TV·라디오 광고를 기획, 진행했으며 5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최고 10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적발건수가 없었으나 올해는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51건(190Kg, 냉동새우·관상어 등)이 적발됐다.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수산생물 외래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검역제도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제 공·항만, 여행사 등 해외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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