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양도 서방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20일, 21일 오후 4시경에 각각 중국 선적 유망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을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 후 담보금 총 7천만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서 활동하는 동안의 모든 어업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일 검거된 유망어선은 조업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했다가 무궁화19호에 적발됐다. 21일 검거된 어획물운반선 또한 5척의 유망어선으로부터 어획물 약 200kg를 옮겨 실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미기재한 협의로 무궁화27호에 나포됐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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