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한산면 창좌리 연안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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