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은 4월 한달 간 주요 항·포구 캠페인 활동 및 조업선에 홍보물 배부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일부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불법어업 예방 및 어선안전과 어업인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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