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소관법률 제·개정안 5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해양공간 관리에 ‘선계획 후이용’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전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어항관리, 귀어·귀촌 활성화 등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해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선박 시운전 중의 충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길이 100m 이상 선박의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시운전금지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형선박 음주운항자 등에게 부과하는 벌칙도 강화했다. 

소형선박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을 말한다.
또한 오는 2020년 예정된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감사 대응계획 및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16년부터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7년마다 회원국의 협약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회원국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첫 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 지침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해 직무 수행의 청렴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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