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꾸미는 자원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신설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의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하여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의 미래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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