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지난 25일 오전 6시 10분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 등대 북동방 약 13km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210미)를 검거했다.

최근 일부 통발어선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해 통발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벽 시간대에 조업중인 통발어선을 대상으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6호 단속팀이 승선조사를 하던 중 갑판에 보관된 대량의 암컷대게를 발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한 것이다.

불법 포획한 활어 상태의 암컷대게 210마리는 사건 조사 후 현장에서 전량 방류했다.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암컷대게 한 마리는 약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대게 한 마리가 식탁위에 오르기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암컷대게의 경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자체가 금지된 어종으로 2007년 4,817톤 이후, 2017년 1,789톤으로 어획량이 63%이상 급감해 자원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해단에서는 불법포획에 가담한 어선의 선장, 선주, 선원은 물론 유통경로 등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해 수산자원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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