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 어업지도선 무궁화9호는 지난 17일 부산시 낙동강 하구 일원에서 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으로 패류형망조업을 한 어선 등 총 3척을 검거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같은 해역인 강서구 신자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구를 개조해 분사기가 부착된 무허가 형망어구를 적재한 어선 등 총 4척을 검거 한 사실이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패류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아야 하지만 최근 검거된 7척의 어선(무허가 패류형망 조업 1척, 무허가 어구적재 6척)의 패류형망어구는 분사장치를 부착해 어획강도를 높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낙동강 하구 일대의불법적인 패류형망 조업이 증가한 이유로 관리선 승인에서 배제된 어업인이 시설 투자비(형망어구, 분사기용 컴프레셔 등) 손실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조업으로 검거돼도 벌금 외 행정처분이 없고 허가와 연계된 면세유, 영어자금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제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등록 어선의 불법 분사기, 변형 어구 등 불법 조업의 진화가 우려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관할 해역에서의 패류형망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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