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협의시 공동어로 등 가능
자원 공동 방류·양식·합작 등 여러 형태 사업도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산계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경우 가장 먼저 수산 쪽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긴장완화, 경제협력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경우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바다라는 특정한 수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협이 이뤄질 수 있어 남북간 합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 재제 해제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제재 해제 시 가장 먼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이 중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이 주목 대상이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거론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남북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해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공동어로구역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선의불법조업 예방장치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 밖에도 자원 공동방류와 양식사업 교류, 합작 등 남북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씨가 마른 명태나 심각한 자원난을 겪고 있는 오징어도 남북 경협이 이뤄질 경우 합작이나 어업권 확보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어선이나 어로기술 등을 제공하고 북한이 어장을 제공하는 합작도 이뤄질 수 있다.

한 수산물 유통전문가는 “대북제재가 풀어지고 경협이 이뤄지면 여러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 중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꼬막 등 북한산 수산물 교역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이 논의될 경우에 대비, 자료 수집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양동엽 국제원양정책관은 15일 “대북제재 해제라는 전제 조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에 대비,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면 곧바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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