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협약 발효에 대한 주요 내용 등 설명

 
KOFA(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는 19일 오후 2시 30분 KOFA 대회의실에서ILO 어선원노동협약 및 국제해사기구(IMO) STCW-F 협약의 발효에 따라 원양선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협약 발효에 따른 선원관리 방향 모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문갑 교수(명예교수)가 ILO어선원노동협약과 IMO STCW-F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을 통해 두 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KOFA는 ILO어선원노동협약과 STCW-F 협약의 발효에 따라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협약들의 비준에 대비해 원양선사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KOFA는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ILO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은 어선원이 근무조건, 거주 구역, 식량, 산업안전보건, 의료관리, 사회보장 등 승선 중 근로를 위한 최저 근무요건을 정해 어선원의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2007년 채택되었고 2017년 11월 16일에 발효됐다.

IMO STCW-F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은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어선에 고용된 어선원에 대한 훈련 기준, 선장·항해사·기관장·1등기관사 등의 해기능력, 승무경력의 최소요건,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1995년 협약이 채택됐고 2012년 9월 29일 발효됐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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