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기준치 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 금지

국립수산과학원(서장우 원장. 이하 수과원)은 “부산·경남 거제 일부해역의 자연산 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수과원에 따르면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3월 13일 현재, 부산시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담치에서 1kg 당 2.39∼2.62 mg으로 식품 허용 기준치(0.8 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과원은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해역은 2주 1회, 검출해역은 주 1회, 기준치 초과해역은 주 2회 조사로 강화한다고 말했다.

수과원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패류독소 발생상황, 당부사항 등의 관련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와 어플리케이션(패류독소정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손광태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찿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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