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 통과면 혜택

O…수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기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조합장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도.
왜냐면 내년 3월 15일 조합장 동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국회통과 시 부칙에 곧바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국회통과 후 정부로 이송돼 시행되는 시기가 통상 6개월은 걸리기 때문. 따라서 수협법 개정안이 10월 이전에만 통과되면 3선 연임에 걸리는 조합장들은 개정된 수협법 적용을 받아 앞으로 다시 출마를 할 수 있을 듯.
현재 이 법안은 총리실 규제 심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6월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기도.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지난 2월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수협법 개정안 제출시기를 묻자 6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
어쨌든 연임 제한에 걸린 조합장은 조속한 법 제정을 기대해야 할 듯.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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