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소 납품 수산물 식재료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오윤철)은 2018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ㆍ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단체 급식용 수산물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오징어, 고등어, 꽁치 및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단체 급식용 식재료를 가공ㆍ유통하는 업체와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이며, 특히,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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