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에 공적 기능 부가…협회 정체성 혼란
해외 양식업 지원 등…원양산업발전법 실효성 의문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원양어업자들을 위한 이익단체입니까, 정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적기관입니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 발전법’에 따라 2008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이 협회는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산업협회는 무늬만 특수법인이지 실제 주 기능은 원양어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협회는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는 민법 상 사단법인 성격을 가진 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국고 보조금과 위임 위탁사무에 대한 정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협회가 하는 일은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수행 및 정보화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이다. 게다가 수산가공업 양식업 운반보관업 유통판매업에다 해외 기술용역, 융자 업무까지 맡고 있다.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양식·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 포함)을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원양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옵서버 문제는 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아직까지 그 산하에 있다.
이러다 보니 협회 정체성이 애매해 진데다 정부 위탁 사업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협회에 민간 기능과 공적기능이 혼재돼 정체성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감시가 느슨해 정부사업 실효성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해양수산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원양산업발전법이) 사적 이익과 공적 기능이 부딪히는 지점을 만들어 논 꼴”이라며 “공기능은 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놔야지 민간 기능을 해야 할 곳에 공적기능을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원양산업협회에 해외 양식업 지원까지 하도록 한 원양산업발전법은 아주 잘못된 법”이라며 “원양산업협회가 해외 양식업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했다.

업계에서도 “원양어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은 제정해 놓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자 협회에 공적 기능을 맡긴 것 아니냐”며 “기형적인 원양산업발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원양업자는 “협회가 공적기능을 가진다고 업계에 도움이 되느냐”며 “오히려 회원간 결속력만 약화돼 협회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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