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에 따라 8노트에서 최고 15노트 이하 구역별 지정

 
여수항을 출ㆍ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계(港界)내 과속운항 및 조업 선박에 대해 12일부터 여수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여수항계 내 또는 그 부근에서 선박의 과속운항 및 조업(낚시) 선박으로 인해 선박 충돌사고와 정박선 파손 등 위험성이 상존해 항계 내 질서유지 및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의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수 국동항 내 일원은 고속여객선(15노트 이하)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특히 돌산대교 ~ 제2 돌산대교 사이 해역에서는 8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항계 내 속력 위반 항해 선박 ▲항계 내 조업(낚시어선) 선박 ▲무면허 유선 행위 및 무등록 수상 레저사업 행위 ▲해양레저 활동 허가구역 내 무허가 수상레저 활동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단 응급환자 이송과 경비ㆍ작전ㆍ인명 또는 해난구조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선박 등은 속력 제한에서 제외된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2달여간 기자협회를 비롯해 수ㆍ해양계통 종사자 및 정책 자문위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통해 여수 항계 내 과속운항 및 조업 선박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특히 항계 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반드시 과속운항 및 항계 내 조업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한해 여수 국동항과 돌산대교 일원 해역에서 총 13척의 선박을 과속운항(3척)과 항계 내 조업(10척, 10명)으로 적발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경 국동항에선 낚시어선 M호가 17노트로 고속 입항 중 조업 중인 무등록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무등록선박이 침몰하고 선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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