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토 겐 농림수산장관 “WTO의 판단을 수용하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23일 새벽,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에 대해 위생 식물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협정)에 의거, 한국에 조치를 시정토록 권고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 패널 판단을 환영하며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표명했다고 일본수산경제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 후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에서 잡히는 일부 수산물 등에서 생산한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의 모든 식품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의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했다며 우리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WTO 패널은 8개 현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관헤 일본이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28어종에 대해 “동일 또는 비슷한 조건 하에서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SPS협정 제2조 3)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제5조 6)이라고 판단해 일본산의 모든 식품에 관한 추가 검사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이토 겐 농림수산장관은 23일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WTO패널이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상소할 방침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며 “WTO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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