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기간 도서지역 방문 전국민 대상 터미널 이용료 전액 지원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2월, 인천광역시는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여객선 이용자에 대해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토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용객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400원∼1,500원)를 명절기간 동안 전액 면제키로 결정했다.

터미널 이용료 면제기간은 설 및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 동안으로 각각 5일간이다. 면제 대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다.

첫 지원이 이뤄지는 올해에는 설(2월 14일∼18일), 추석(9월 22∼26일) 기간 동안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항로는 4개로 백령, 연평, 덕적, 이작이 기항지이며,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없으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으로 지정돼 있어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IPA는 명절기간 동안 섬 관광객 및 귀향객 등 연간 3만여 명이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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