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일 평균 70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으로 수협은 지난 28일 ㈜나눔테크와 자동심장충격기 110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어업인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에게 반복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힐 예정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발병 4분안에 심폐소생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짐에 따라 조합 소속 어선원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연송 조합장은 “AED를 통해 어업 중 혹시나 있을 위급상황에 대비해 조합원 선박에 설치하게 됐다. 위급상황에서 어선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어선원들의 인명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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