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통발 그물코 규격 위반 및 불법포획 등 8건 적발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동해안 대표 수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1월 한달 간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암컷대게(일명 ‘빵게’) 보관 업소 등 8건을 적발했다.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817톤에서 2017년에는 1,848톤으로 감소해 자원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해단에서는 매년 대게 조업철 마다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 불법조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육·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동해단, 해경, 지자체(경북도청 해양수산과)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대게 포획·유통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불법 대게를 찾는 소비자와 이를 포획하는 일부 어업인들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암컷대게 한 마리는 약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대게 한 마리가 식탁위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년이 넘는다. 그런데도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단속을 피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택배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 또 대게를 포획하는 동해안 지역 자망과 통발 업종 간 갈등과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윤 단장은 “대게 자원의 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육상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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