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서 반대 대책위 개최…생존권 사수위한 대응의지 밝혀

 
지난 23일 수협중앙회에서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해역별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대책위원회는 바다모래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 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지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2018년 바다모래채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의 조속한 개정과 해역이용협의 이행조건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어업인들은 현행 골재채취법에서는 육지의 개발행위와 달리 훼손된 해역에 대한 복구의무가 없으며, 바다환경오염 예방 및 사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바다모래채취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역별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신규단지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연안해역은 시민?환경단체 등과 공조강화를 통해 단지지정을 적극 저지하고, 바다모래가 채취 중인 서해EEZ해역은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적 행위 발생 시 지속·반복적으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국가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바다모래채취에 대해 양보해왔지만, 상업용으로 변질돼 건설업계의 배만 불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바다모래채취 중단으로 인한 골재대란, 부실공사, 건설비 상승 등의 문제는 골재원 확보의 다양화로 해결 가능한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 어업인들에게 바다모래채취 행위는 문전옥답과도 같은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밝히며 정부나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향후 신규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 바다모래채취 재개 시 어업인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항·포구에서 동시 다발적 해상시위 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 강경한 저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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