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1974년에 처음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이하 ‘DWPE 조치’)를 시행한 이래 수입식품이 수산물 HACCP 규정 미준수, 어류의 내장 미제거 등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입 경보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인도네시아 업체의 냉장·냉동 참치에 이어 12월 13일 베트남 업체로부터 수입한 냉장·냉동 참치에 대한 수입 경보도 추가됐다. 이는 A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A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생산 및 포장 시설의 비위생적인 환경 즉, 근로자의 위생 불량, 불충분한 근로자 위생 시설, 오염된 급수 따위의 결과라고 FDA는 밝혔다.
 
FDA는 위법제품을 수입한 전력이 있거나 제품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래에 수입할 제품이 위법할 것이라는 다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DWPE 조치를 통해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경보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경보 별로 FDA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수출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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