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무자격 도매인과 수협 관계자 2명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구속 수사 중

 
어민들이 힘들게 잡은 수산물 약 25억원 가량을 자격도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낙찰받게 하고, 미수금이 생기자 허위로 어획물 거래 내역을 발생하게 한 수협 관계자와 수산물 위탁판매자 중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무자격 도매인 김 모(44세, 남)씨에게 외상으로 12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수협 판매과장 이 모(44세, 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해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에 의해 확인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서로 공모해,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 경매에 참여 358화에 걸쳐 12억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했다. (업무상 배임죄) 

또한,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ㆍ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여수해경에 의해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인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비웃기라도 한 듯,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수협 은행에 약 25억원어치의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사인이 중대해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했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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