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약자 권익보호 기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0명을 선정,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51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활동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2018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장 등 해기사, 항해·기관 전공 교수 등 해양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해양사고심판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박준권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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