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양호…노점상 음식점 이행률 저조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90.5%로, 대상 업체 10개 중 9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업태별, 지역별 이행 실태를 파악해 원산지 단속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해 왔다. 전국 약 8,000여 개 업체를 표본으로 삼아 원산지 표시 이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이행률 및 품목 표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 포항, 강릉 지역에서 10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업태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100% 이행률을 기록해 타 지역 및 업태 대비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점상과 음식점의 이행률은 각각 70.0%, 8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점상과 음식점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판매상, 전통시장 상인회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의 주된 사유로 ‘매번 원산지를 수정·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65.0%)’이 꼽혔으며, ‘표시해야 할 품목이 많아서’(19.8%)‘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임태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원산지 이행 취약 지역 및 업태를 중심으로 지도·홍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와 함께 지자체,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철저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