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자유 한국당 이완영의원이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가능케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들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사 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은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업은 특성상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수협중앙회장은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수협은 경제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 설립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서는 중앙회장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수협중앙회장과 농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농업인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을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환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마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 어업인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국정에 바쁜 줄 알지만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 되도록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임시 의회에서는 반드시 의결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특단의 노력을 당부한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수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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