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최종보고서조만간 나올 듯
패소 시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입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WTO가 1월 중으로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WTO에서 최종번역 작업 중으로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3년 9월 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우리정부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 상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